제주시, 올해 무단점용 6건 철거명령…전년대비 3배 증가
제주시 구좌읍 함덕리 소재 A업소는 공유수면을 무단점용, 해수취수관 250m를 설치해 사용하다 제주시에 적발돼 변상금(357만원)을 부과 받았다. A업소처럼 당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임의로 시설물 등을 설치해 해안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건에 대해 원상회복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적발 내용을 보면 가두리시설 및 조형물 무단설치, 양식장 취․배수로 설치, 좌판설치 사용 등이다.
제주시는 이처럼 공유수면 무단점용이 빈발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관내 해안변 및 육상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면적 준수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허가조건 준수이행사항과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난 곳은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134건, 어촌계시설 67건, 육상공유수면 27건, 발전설비 13건, 기타 249건 등 총 4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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