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 도중 안전사고가 날 경우 순찰자전거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
보험 수혜 범위는 장소, 상대방의 신분, 나이에 관계없이 자전거 순찰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피해이며, 대인 또는 대물 보상 한도는 최고 1억원이다.
현재 도내에는 도서지역과 관광지 등 모두 18개소에 순찰자전거 18대가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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