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급여, 예금, 보험금 등 채권을 압류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급여 또는 퇴직금이 쉽게 압류되고 있다.
압류 대상은 보험금, 예금통장,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도급대금 등으로, 압류는 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채무는 생활비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과 카드사 등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급료와 퇴직금을 압류한다.
또, 일반인들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각종 세금을 장기체납하면 예금통장과 보험금 등의 채권이 압류되고 있다.
이러한 채권압류는 지지난 해 보다는 지난 해, 지난 해 보다는 올해 더 극심해졌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채권압류 신청 건수는 모두 367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동기 2496건보다 무려 1181건(47.3%)이나 폭증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039건, 2007년 2067건에서 지난 해에는 3083건으로 50%(1016건)나 늘었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450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4년 간 이런저런 빚을 갚지 못하고, 일부 세금 등을 내지 않아 채권을 압류당한 사람이 무려 1만2000명을 웃돌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2000명 선에 불과했던 채권압류가 지난 해부터 이처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취업난과 소득감소가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가계가 파탄난 가정들도 있다”며 “가계는 경제난만 한탄하지 말고 평소 절약생활로 소비를 줄여나가고, 은행.카드사 등 채권자들도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채권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