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면세점 구매조건 까다로워
개발센터 면세점 구매조건 까다로워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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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 이용 꺼린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마련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구입한도를 포함, 운영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면세한도를 비롯 취급품목, 구입회수, 연령제한 등에서 해외여행자 입국시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엄격할 뿐 아니라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에는 턱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을 통한 해외여행자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두고 면세한도는 미화 300달러이내(한화 35만원 정도), 주류 12만원 1병, 담배 10갑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취급품목도 15개, 구입회수 연간 4회, 19세 미만 이용불가 등으로 제한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여행자 입국시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 이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하면 19세 미만 이용제한 규정은 제주를 찾은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일본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면세한도를 20만엔(한화 200만원정도)까지 뒀으며 해외여행자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취급품목, 구입회수, 연령 제한 등을 자유로이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탓에 개발센터는 2001년 국무총리실 주도의 기본계획수립시 면세점 수익규모를 연간 88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지난해 실제 수익금은 250억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개발센터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등 총 사업비규모 3조2412억원 중 개발센터가 5732억원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면세금 총 수입금 예상치는 22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제주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세점 수익증대는 곧 국가재정 경감과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센터는 구매한도 확대를 포함, 구매회수 제한 폐지, 19세미만 이용제한 폐지,주류구입금액 제한 폐지 등을 재경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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