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이재오의 마패'
[김덕남 칼럼] '이재오의 마패'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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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력 강화에 口舌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명박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다. 그러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 입방아가 작살내고 있다.

그가 가진 무모한 ‘권력의 힘‘ 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권력 잡도리(?)가 술안주 감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직을 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계좌 추적권 신설 등 권한 강화가 주 내용이다. 감사원이나 경찰 국세청 등이 나름대로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권익위가 또 공직사회에 대한 상시적 감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도 고위공직자 부패 조사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특정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공무원 수사권을 갖겠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정기관의 옥상옥(屋上屋)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이니, 월권이니 하는 날선 비판이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무슨 사정기관이냐”는 사정라인의 잔뜩 볼멘 불평도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을 휘하에 두고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은 그래도 비교적 점잖은 논평이다.

실세 권력 뽐내는 건방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취임초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감이 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 실세’라는 위상과 거침없는 행보와 말 때문이다. 그의 취임 일성은 생뚱맞게도 ‘어사 박문수와 마패‘였다. “어사(御使) 박문수의 기분으로 일하고 위원장을 마패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해결 못하는 부패척결, 고충처리도 권익위에서는 100% 해결된다는 소리를 듣자”고도 했다. “한 번 잘해보자”는 독려의 상징적 발언이라고 해도 뒷말은 많았다. ‘자신의 정치파워와 실세권위를 뽐내는 호기(豪氣)요 건방’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당장 나왔다.

수많은 정부 부처와 민원부서 공직자들, 사정겵ㅊ?기관이 풀어낼 수 없는 부정부패와 고충민원은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무능하고 믿을 곳이 못되는 별 볼일 없는 기관이고 권익위만이 유일의 재결자(裁決者)라는 오만인 것이다.

하기야 48년된 군(軍)고도 제한 관련된 민원과 4년째 이어지는 지역민원을 뚝딱 해결하는 권력 실세의 파워를 보이기는 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사 이재오’의 공직기강잡기 발언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권익위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이유로 정권안보를 위한 공직관리를 할것’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다. 물론 ‘부패척결’은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한 선순위 과제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해 발표하는 2009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39위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다.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의 부패인식지수로는 여간 부끄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보다 정권안보

‘청렴은 공직의 근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전하고 있다. 그러기에 강력한 공직 부패 척결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런 뜻에서 국민권익을 위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권익위의 역할은 백번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권익위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기존 사정라인위에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공직부패를 척결하고 국민권익을 위한다면서 정권안보와 정권 권익 보호 기구가 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평균적 인식을 벗어난 과도한 권력행사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권력은 망치와 같다고 한다.

망치를 쥐면 휘두르고 싶듯, 권력이 고약한 것은 그것을 잡으면 맘대로 휘두르고 싶어진다는 것이 ‘권력망치의 법칙’이다. “호랑이등에 올라타고 권력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먹히고 만다”. 케네디의 말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 권력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다.

김  덕  남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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