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완구류 판매 문방구 ‘수두룩’
불법 완구류 판매 문방구 ‘수두룩’
  • 한경훈
  • 승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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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는 제품판매 42곳 적발…146개 파기 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완구류를 비치해 영업하는 문방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자판기 형태의 소형완구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인증이 없는 자판기형 소형완구를 판매하는 문방구 42곳을 적발, 146개 완구류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파기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완구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공산품이다.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지난 2007년 3월24일 이전 출고제품에는 ‘검’, 2008년 3월24일 이후 제품에는 ‘KPS’, 2009년 7월1일 이후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포장케이스 등에 표시해야 하나 이들 제품은 이를 어긴 것이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품안전에 대한 식별능력이 낮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용 완구류에 대한 안전인증 여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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