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 주 적발 불법행위 26건 중 61% 차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지금까지 감귤유통에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시지역에서는 모두 1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택배를 통한 비상품감귤의 도외반출 시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주 적발한 비상품감귤 출하 26건 중 61.5%(16건)가 택배를 이용한 것이었다.
또 과수원에서 적발된 사례도 4건으로 농가들이 수확한 감귤을 선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택배를 활용해 유통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이 늘고 있는 것은 농가들이 택배의 경우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가 쉽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택배를 통한 감귤유통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었다.
또 비상품감귤을 전문적으로 수매한 후 택배로 반출시키는 행위, 체험농장이나 직판장 등에서 관광객에게 비상품감귤을 판매한 후 택배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택배업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감귤박스를 개봉 확인하고 택배차량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택배를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품 전문수매업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품감귤을 택배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배송 의뢰자는 물론 택배업체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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