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무죄ㆍ면소 판결 '눈길'
'업무상 횡령' 무죄ㆍ면소 판결 '눈길'
  • 김광호
  • 승인 2009.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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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죄 증명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났다" 선고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한 사건에 대해 동시에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지기는 드문 일이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일부 혐의 무죄,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1년 5월15일 비디오 판매업자 A씨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의 6~10%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매월 말 A씨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이후 김 씨는 2003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입금할 금액(판매금액 중 수수료 공제 금액)1억1690만 여원 중 8978만 여 원만 입금하고 2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테이프를 ‘전부’ 매도했고, 테이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수령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이 테이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검사는 실제 입금액을 공제한 전부를 횡령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실제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횡령죄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어 “판매원이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했어도 수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테이프 전부를 판매해 대금을 전부 수령했음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보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2001년 5월, 7월, 8월, 2002년 1월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공소시효)이 이미 경과한 2009년 8월24일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한 부분은 법원과의 법리에 관한 견해 차이일 뿐, 시효가 지난 줄도 모르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일람표에 포함된 범죄사실은 모두 8회인데, 검찰은 8회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아 1개의 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업무상 횡령은 여러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고 판결했던 것이 일반적이고, 검찰 견해대로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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