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가능" 속여 거액 편취
"건축허가 가능" 속여 거액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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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엄정 처벌 불가피"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7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입 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우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생산녹지인 데다, 토지에 접한 도로의 초입 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폭에 미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양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무려 2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며 “장기간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피고인은 2002년 10월 김 모씨와 공모해 임 모씨 등에게 “제주시 오라동 토지 1500여 평이 시세보다 저렴한 4억7000만원에 나왔다”며 “이 토지를 매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고 매도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토지매입 대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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