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0만5914건 정비…전년 전체보다 많아
시내 주요도로변의 전주 등에 나붙는 불법광고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가 올 들어 10월까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 328건, 유동광고 10만5531건 등 모두 10만591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 10만4690건을 웃돌고 있다.
제주시내 불법광고물은 2007년 9만9663건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전주, 가로등, 가로수, 주택가 난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고 있다.
벽보의 경우 벽보게시판에,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단속이 소홀한 공휴일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시는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철거 조치하고, 특히 상습․반복적으로 부착하는 고질적인 업주에 대해선 옥외광고물법등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벽보게시판 등의 설치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내에는 벽보게시판 300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130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10만여건의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