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형 너무 무겁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 모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피고인을 공격하자 격분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도주하는 도중 인근 식당 여주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고, 자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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