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11억원 사기 혐의 50대 불구속 입건
토지 용도를 관광지구로 변경해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토지주에게 거액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임 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5년 11월께 강 모씨에게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해 땅값을 10배 이상 오르게 해 주겠다”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땅을 관광지구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11억4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변명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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