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상설시장 강제집행 위기
서귀포 상설시장 강제집행 위기
  • 김종현
  • 승인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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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경매낙찰 부동산과 가격 절충 실패…25억 요구



지난 2004년 전 대표이사의 불법대출로 경매에 넘어갔던 서귀포 상설시장(서귀포 전통 리빙마트)에 대해 강제철거집행 절차가 시작돼 상인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6일 서귀포 상설시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로 강제집행을 연기했다.

상설시장 상인 대표 주주 65명은 감정평가액 70억원이 넘는 상설시장이 8차에 걸친 경매 유찰로 부산의 모 부동산업체에 12억원에 팔리면서 하루아침에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서귀포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서귀포 상설시장은 30여년전 시장이 신축될 당시 가게가 분할은 됐으나 개인 등기를 하지않고 상설 시장명의로 명의 신탁된 점을 악용해 전대표가 근저당을 잡혀 12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달아났다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은행 빚은 갚지 못해 지난 2월 경매로 넘어갔다.

서귀포시는 이달초 부산의 부동산회사와 접촉했으나 이회사가 상인들이 우선 수억원의 자금을 모아 자금동원 능력을 보여주고, 토지분 공시지가 53억원의 절반정도인 25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상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시장 상인회는 25억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계법규 등의 문제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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