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수율 10%…서귀포시 47%와 대조
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오옥만 의원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율 및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제주시가 부과한 과태료(과년도 포함) 107억9000만원 중 징수액은 10억2300만원으로 징수율이 10.22%에 그쳤다.
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율은 2006년 17.15%에서 2007년 16.45%, 지난해 15.08%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도 2006년 50억4600만원에서 올해 89억8900만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지난해 6월22일부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서귀포시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과태료 징수율은 2006년 39.7%, 2007년 55.7%, 지난해 31%, 2009년 47% 등으로 나타났다.
오옥만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제주시는 강력한 과태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세입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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