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시관광축제위,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낭비"
24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유원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현재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가 조직돼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략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주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은 당초 제주왕벚꽃축제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해 왔으나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도에서 구성한 축제육성위원회와 별도로 행정시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동일한 축제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들불축제협의회와 중복 위촉되고,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3명도 시관광축제위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위원 위촉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남 의원은 유원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유원지의 경우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주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이 이뤄져 땅값 상승에 따라 사업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유원지 건출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지만 해당 사업지 지형에 따른 기준점이 없어 특히 중산간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은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는 특정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문 겸 준비기구로 도 축제육성위원회와는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원지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선 “주변 경관에 맞도록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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