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예쓰저축은행 영업개시 첫날 창구 '북새통'
'으뜸저축은행' 사태가 지역사회 이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운영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간판을 내리고 23일 새롭게 문을 연 가교은행인 예쓰상호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 창구에는 유독 노인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
한 노부부는 "(경영진들은)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사기 당했다.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넣어 뒀던 평생 모은 돈 되찾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을 보게 된 5000만원 초과 예금주(1640명)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피해 대책을 각계에 호소했다.
으뜸상호저축예금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현민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부실운영과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상을 위해 구제금융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뇌물을 받아 불법 대출을 해주며 도박 등으로 예금자들의 재산을 사금고인양 탕진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며 "대주주 김모씨는 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인수자와 협상을 결렬시켜 은행을 파산시킨 장본인"이라며 경영진을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BIS비율이 금감원 제시 기준인 5%를 간신히 넘나들고 있다"라며 "만약 이 시점에서 금감원이 계속 주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것을 확신한다"며 금감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예쓰저축은행이 새로운 인수은행에 으뜸저축은행을 넘기게 될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피해액을 출자전환으로 인정, 피해고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금융감독원은 구제금융 실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대주주는 사재를 털어 피해자 원금 보상 △제주도정의 관심 촉구와 대책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켜 본점 및 2개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업무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되고, 계약이전 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