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현대텔콘 사용과 관련해 김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면 승인이 안 됐을 것"이라며 "김 지사의 행위자체가 사용승인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당시 김성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협조공문을 보내 현대텔콘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지사의 행위는 김 소장이 주택과에 현대텔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허가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사용승인과 관련해 김 지사의 어떠한 압력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결국 "김 지사는 법률에 정해진 권한에 의해 하지 않아도 될 일, 즉 직권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사용승인을 지시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요지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차후, 김 소장이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문을 보낸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행동에 포함된다는 점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하수도사업소와 주택과와의 사용승인 관계 등을 공소 변경할 것으로 예상돼 공소장 변경내용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