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도 공항을 이용할 때 귀빈실 및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항 귀빈실은 주요 귀빈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전 공간으로, 현행 주요 이용대상자는 3부 요인, 장ㆍ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항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공항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된다.
자동 출입국심사 등록을 할 경우 수속시간을 단축(30분)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별도의 공항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아직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귀빈의 범례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는 물론, 문화국가로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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