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에 대한 상응한 엄벌은 당연하다. 요즘처럼 부패 공무원들이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벌로 엄히 다스리되 거기에는 공평무사,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억울하기는커녕 너무 솜방망이라고 한다.
하나마나한 경징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포함, 251명이다.
이 가운데는 폭력, 금품수수, 향응 등 공무원들이 저질러서는 안 될 비리들이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3명뿐, 전체 비위공무원의 5.1%다. 나머지 238명은 훈계, 주의 등 하나마나한 경징계들이다.
감사위원회가 없었던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3년간 비리 공무원 중징계 비율 7.1%보다도 크게 약화된 처벌이다.
그러니 세간에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니, ‘감사위원회의 도 산하 사업소 전락’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감사위원회는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되 중징계 대상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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