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술ㆍ담배ㆍ화장품 매장 전락…객단가 12만~15만원대
"연간 통합한도 240만원 내 운영, 제도개선 과제 포함"
출장이나 레저를 위해 제주도를 자주 오가는 사업가 천모씨(52.서울시)는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려다 올해 이용한도가 다 됐다는 점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연간 통합한도 240만원 내 운영, 제도개선 과제 포함"
천씨는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담배 한보루 등을 사거나 선물용으로 기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10만원도 쓰지 않았는데, 보다 많은 구매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차례 이용할 때 더 많이 구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 김모씨(42.대구시)는 "고가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알았지만 막상 들러보니 40만원 한도에서 살 수 있는 의류나 스포츠용품, 소위 명품 등이 없어 선택의 폭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는 연간 6회, 1회에 40만원 이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1회 구매한도액 제한은 고가의 의류나 스포츠용품 등으로 다양한 브랜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어 고객 선택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양주와 담배, 화장품 판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1회 구매하는 객단가는 JDC 면세점은 12만원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15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시내면세점이 공항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가방, 선글라스, 시계 등 패션제품 비중이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객단가 상승을 이끄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브랜드 구성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1회 구매한도 확대가 시급하다.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의류나 스포츠용품 등 좀 더 다양한 품목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많지만, 현행 40만원 한도액으로는 상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다"며 "이용횟수는 제한하더라도 구매한도를 좀 더 늘려 객단가를 올릴 수 있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월 말 개점한 시내내국인면세점은 10월말까지 163억여원(하루 평균 7500만여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매출목표 30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연간 통합 한도 240만원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 구매한도 확대방안을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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