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택시운전사 법정구속
사망 교통사고 택시운전사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09.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한 모씨(42)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돼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오전 6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보행하던 김 모씨(75)를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