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한림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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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양배추 매취사업 보조금 4억원 횡령 혐의
제주시 한림농협 조합장 신 모씨(62)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한림농협 양배추 매취사업 보조금과 관련된 횡령사건을 수사해 허위 내용의 보조금 정산서를 이용, 제주도의 보조금 약 4억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신 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께까지 진행된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게 된 4억400만원을 마치 도매시장 물류비로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 제주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림농협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후 특별상여금으로 나눠 가져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지역 언론의 한림농협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 보도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조합장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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