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협회 간부 징역형
보디빌딩협회 간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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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보조금 중 5700만원 횡령 혐의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0일 공금 5000여 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보디빌딩협회 간부 이 모 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모씨(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보조금을 횡령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액수가 많지 않고, 횡령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 제주도위상 선양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2007년 10월27일 제주에서 개최된 ‘2007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4억1000만원 가운데 5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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