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 청렴성 결여' 기초수급자 '처벌 관대' 꼽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공직부패 원인에 대해 공무원들은 ‘직원 개인의 청렴성 결여’를, 기초수급자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경실련이 지난 4~15일까지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 95명과 기초생활수급자 150명 등 총 2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공직부패 원인에 대해 공무원들은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결여’(71.6%),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59.6%),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41.1%), ‘지역 연고주의 문화’(34.8%), ‘공무원의 낮은 보수’(32.9%)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기초수급자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56.6%), ‘관련 감시기능 부실’(55.8%),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55.7%), ‘공무원 청렴의식 결여’(5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사회복지 급여(현금 및 물품) 제공 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5.3%가 ‘그렇다’라고 응답, 일부 공무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신고의사를 물은 결과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7.4%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적인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가 4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방법을 몰라서’(31.7%),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6%),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4.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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