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제주지검은 19일 토지를 매입해 3개월 내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억원 대의 토지를 횡령한 이 모 씨(54)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2월께 장 모씨(66.여)에게 제주시 구좌읍 A마을 토지 3필지(1166m2)의 땅을 2억7000만원에 매입해 3개월 내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권유했다.
이 씨는 이어 같은 해 4월까지 장 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교부받아 토지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2006년 12월29일 이 토지(시가 2억5000만원 상당)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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