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편취 공무원 벌금형
재난관리기금 편취 공무원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09.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모 동 직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검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9일 재난관리 기금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동사무소의 비공식적인 업무추진비와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고, 횡령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제주시 모 동사무소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7년 10월29일 회계담당 직원과 공모해 모 처에 지급해야 할 태풍 ‘나리’ 피해 복구용 재료비 외상 구매 대금이 1553만 여원인데도 이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 940만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