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수법 계획적 등 엄히 처벌 마땅"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과 출산관련 지원금 등 국가 지원금을 편취한 전 세무사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19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세무사사무소 실장 김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대표 백 모 피고인(38)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300여 만원을 공탁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인 점,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백 피고인 등과 공모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8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2000여 만원을 타냈으며, 임산부들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산부 28명과 공모해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1억 4500만원 등 모두 1억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제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백 피고인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2000만원 및 임산부 6명과 공모,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사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등 모두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타낸 출산 지원금의 일부를 편취한 임산부 등 86명에 대해선 약식기소(벌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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