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동브랜드 공공시장 우선 지원
中企 공동브랜드 공공시장 우선 지원
  • 임성준
  • 승인 2009.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공동상표 제품 수의계약으로 공공구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 조달청이 정한 기술ㆍ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받게 된다.

지정대상으로 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ㆍ실용신안 제품, 디자인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등이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을 통해 판로지원을 받는다.

조달청은 수의계약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과정과 수의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태균 청장은 "이 제도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