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 가교은행 설립
예금 5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 가능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던 으뜸저축은행이 간판을 내리고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예금 5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 가능
금융위원회는 18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영업인가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으로 자산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리 한 후 매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이다.
으뜸저축은행 역시 지난 8월 영업정지 이후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부실자산을 정리 후 나머지 자산을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 해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예보가 관리하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은 자체정상화를 비롯해 인수 희망사로의 합병 또는 일부자산을 매각 방식 그리고 보험금 지급 후 청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금융시장과 예금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금융기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며 배당금으로 차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국회를 찾아 예금 출자 전환 동의서와 청원서를 제 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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