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두 차례나 허위진술…악습 근절돼야"
법정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허위 진술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5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나 허위 진술을 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했다”며 “위증은 소송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악습으로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해 9월3일 제주지법 제302호 법정에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피고인은 또, 지난 해 11월12일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역시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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