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강정 도시계획 실시계획 결정처분 취소 판결
"절차 하자의 정도 증대"…해군기지 간접영향 '주목'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인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 하자의 정도 증대"…해군기지 간접영향 '주목'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는 고유 연산호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건 토지가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동 시행규칙, 제주도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상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는 2007년 7월19일 월평포구~강정포구 간 해안도로(길이 1.85km, 폭 15m) 개설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결정.인가하고, 제주도보에 게재해 고시했다.
아울러 원고 김 씨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지역에 자신의 토지(1710m2)가 포함되자 사업실시계획 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판결을 지켜본 한 시민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등 역시 절차상의 문제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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