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본질 훼손" 반발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의 지방교육자치제 시범적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의정회는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자치제 시범적 개선안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 제도개선이 교육주체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최종보고서에는 여전히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을 포함한 교원보수체제의 변화, 자격증 갱신제등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이런 비교육적 내용들이 제주지역에 먼저 실시되고 제주교육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를 중앙정부의 계획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실험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중단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에 앞서 그의 뒷받침이 되는 지방교육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성표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자치의 실패는 미래 청소년들에게 바로 피해로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대안을 제주교육계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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