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監査委,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감사를
[사설] 監査委,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감사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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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수의계약 공사들이 1개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 수주되고 있다면 그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몇 년간 한 업체의 수의계약 수주 건수가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니 이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의계약 공사 몰아주기 식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다.

우리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시 추자면의 경우가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 지역에 발주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는 모두 56건이다.

공사비도 20억8800여 만 원이다. 이중 60%에 가까운 33건 10억5600만원어치 공사가 A종합건설 한 업체와 수의계약 됐다.

 물론,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과는 다르다.

일정부분 발주 청의 자율이 인정 된다. 그런 점에서 말 그대로 발주 청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를 두고 발주한 추자면 공사 56건의 약 60%를 단 1개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정 기준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지역 업체 육성 등 배려해야 할 점도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 반면에 형평성이란 것도 있다.

공사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사 수주 경쟁이 심할 텐데 수의계약 사업에도 최소한의 공평성과 형평성은 존중돼야 한다.

하물며 사기업(私企業)발주 공사도 아닌 관(官) 공사에서 절반 이상의 수의계약 독식을 불러 온데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른다. 제주도감사위는 바로 그 사연을 밝혀내야 한다.

추자면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제주시 우도면의 경우도 수의계약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7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B건설과 C건설 두 업체에서만 모두 22건 약 29%를 수주했다.

이 역시 토목-건설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제주도의 실정에 비추어 도를 넘은 편중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인 만큼 감사위가 귀넘어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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