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게 된다.
또,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에,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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