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집중
상당수 견인차량의 무질서한 운행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 31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견인차량 교통사고는 없으나, 언제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구조변경 승인 없는 경광등 부착 등이다.
도내 견인차량 업체는 27개소이고, 이들 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140여 대이다.
경찰은 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와 여객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인 단속카메라의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법규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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