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수재 혐의 금융인 이어 사기 혐의 소방관도
"도주 우려 낮다" 등 이유…경찰 "범죄 증대" 불만
금융인과 공무원 등 이른바 화이트 컬러 범죄 혐의자에 대한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주 우려 낮다" 등 이유…경찰 "범죄 증대" 불만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가 신청한 이 모 씨(50.모 조합 신용상무 겸 본점 지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 자료를 첨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법은 또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보험.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신청한 소방관 이 모씨(40.소방장.경북)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지법의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 취지 및 이유도 유사하다.
지법은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이 씨에 대해 “추가자료를 더하여 보아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소방관 이 모씨에 대해서도 “최근 전과 없음, 자백, 주거 일정, 피해액 등 상당액 공탁, 자진 출석,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낮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수사 관계자들은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에 비해 공무원, 회사원 등 안정적 계층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사실상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며 ‘도주의 우려’를 우선시할 경우 화이트 컬러 범죄의 구속 제외 폭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청 수사2계에 따르면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된 모 조합 신용상무 이 씨는 2007년 7월9일 여신규정을 무시하고 최저 금리 6.5%를 적용해 25억원을 대출해 주고, 특혜대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3건의 대출과 관련해 1억80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북 모 소방서 소방관 이 씨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보험 및 대출 사기를 벌여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속칭 ‘유령회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해 약 40여 개의 유령회사와 45개의 법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한 후 보험금 등 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