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차례 절도 혐의 징역 2년
51차례 절도 혐의 징역 2년
  • 김광호
  • 승인 2009.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피해자들과 합의 등 감안, 형 감경"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 피해액이 중함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2007년 2월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혐금 70만원을 절취하는 등 올해 5월4일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