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사건 또 무죄 판결
약식기소 사건 또 무죄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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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혐의 운전사 범죄 증명 없다"
최근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벌금) 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문 모 피고인(42)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목격자의 법정진술이 전혀 상이할 뿐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경찰진술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7월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14t 크레인이 실린 차량으로 돌하르방을 마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돌하르방 사이에 묶었던 끈이 풀리면서 돌하르방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지난 달 16일 하루에만 각각 음주운전, 횡령, 절도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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