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교도소 대신에…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도
각종 범죄인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호관찰을 포함한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이들 명령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원은 범죄자를 형의 유예만으로 풀어줄 경우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이달 초까지 각종 범죄인 가운데 모두 1361명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 등을 내렸다.
유형별로 보면 사회봉사 명령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보호관찰 405명, 준법운전 등 수강명령 380명, 성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124명 등이다.
사회봉사는 주로 양로원 등 협력기관에서의 청소 등 봉사 외에 농촌 일손돕기에도 나간다. 봉사활동 시간은 대부분 80시간 또는 120시간이다.
또, 범죄인에 대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원호를 통해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대체로 3년이다.
수강명령은 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준법운전 교육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여성의 성을 산 혐의로 적발돼 성 교육 등을 받는 남성도 많은 편이다.
한편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사회봉사와 교육을 이수시키는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달부터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업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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