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후진을 하고 있어서 차량의 거울을 이용해 차량 뒤쪽을 보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5월30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1리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지한 후 후진 중 이를 피하던 승합차(운전자 고 모씨.29)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했다.
그러나 김 피고인은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고 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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