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임금 체불은 道 책임"
"제주의료원 임금 체불은 道 책임"
  • 김광호
  • 승인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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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 의료원장 선고유예
제주의료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제주의료원장 홍 모 씨(52)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의 선고(벌금 150만원)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의료원장 개인이 아닌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홍 피고인이 2006년 7월20일 제주의료원장에 취임할 당시 이미 의료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미친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의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제주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홍 씨는 제주의료원 근로자 65명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 개인성과급, 연월차 수당 등 임금 1억9800여 만원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3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 수당 등 모두 5900여 만원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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