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업지구 '난관'
4개 상업지구 '난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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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億 제주시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409億 제주시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4개 상업지구가 ‘난관’
동문시장.해지골.목관아지.삼도2동사무소 주변
토지.건물주 523명 대부분 동의 안할 듯




제주시가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4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동의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13개 사업지구 중 4곳의 상업지구가 ‘최대 관심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상업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경우 상업지역이라는 ‘특혜’가 없어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고지원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등을 작성을 완료한 뒤 사업추진에 따른 지구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제주시가 벌이게 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주시내 7개동 13개 지구, 전체 면적은 40만3695㎡로 대상지역 건물 및 토지주는 모두 1773명.
주택이 밀집돼 있으나 도로가 비좁고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된 이들 ‘낙후지역’은 앞으로 4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 확장사업 등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2단계 사업지구 가운데 △동문시장 주변(3만6379㎡. 토지 및 건물주 227명) △해지골 지역(코리아 극장~산지천.3만9572㎡. 〃 154명) △삼도2동 사무소 주변(1만7435㎡. 〃 72명) △제주 목관아지 주변(1만8573㎡. 67명) 등 4개 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업지구다.

상업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상업지역 토지주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된 뒤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단란주점 및 숙박.위락 시설도 설치가 금지되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최근 이들 지역 토지주 등 전원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현재까지 20여건을 접수한 결과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정된 지구내 토지 및 건물주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들 상업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토지주 와 건물주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지로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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