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도청 간부 1명 뿐이고,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언급 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국장의 소환 시기와 그의 자택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
한편 공무원 비리 혐의와 관련한 제주도청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 사건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다시 제주도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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