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선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제92동창호 선장 이모씨(43. 부산시)와 당시 당직자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북제주군 한림항 북쪽 해상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함께 조업하던 침몰 선박 91동창호를 들이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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