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자원보호자’에 의한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활동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말 소년자원보호자 34명을 위촉한데 이어, 최근 각종 형사사건으로 지법 소년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1차로 1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말 그대로 “스스로 이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자원봉사자의 성격과 유사하다.
자원보호자들의 직업별 분포도 기업인.교수.의사.목사.교육자.상담사.청소년 지도위원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소년자원보호자들은 보호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상담 등 제반 보호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소년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 또는 보조해 범죄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멘터(mentor)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자원보호자는 보호소년과 자매결연 또는 선도위원 등에 의한 지원 형태보다 한 단계 앞선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올 들어 8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모두 295건에 이른다. 지난 해 동기에도 같은 건수가 접수됐었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 절도, 폭력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제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도 구성됐다.
아울러 정관 제2조(목적)는 ‘본회는 ...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감호 및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협의회까지 구성할 정도로 법원의 소년자원보호자 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우려되는 점은 협의회가 자칫 친목 모임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년자원보호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범죄 청소년들의 올바른 길 인도라는 본래의 목적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