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불법파업 구속수사
검ㆍ경, 불법파업 구속수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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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무단결근도 징계

정부가 15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등 재천명한 가운데 검찰도 불법행동을 저지른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는 등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경찰도 15일 동료 공무원들의 출근저지 등 정상근무를 방해하는 도내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으며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파업지침과 검찰 및 경찰의 강경 대응 등으로 인해 각 도내 지부가 총파업에 동행할 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총파업 진행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중앙지침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혀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경찰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지난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철 본부장은 14일 오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머물며 각 시.군 지부 회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강경한 탄압으로 인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15일 조합원들에게 결근지시를 내리고 각 지부장들에게는 별도의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본부는 15일 하루 출근거부 등 투쟁지침을 14일 오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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