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자본금이 인하돼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낮추고, 전문인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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