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성매매 범죄의 근원지가 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벌기 위한 첫 수단으로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공공연히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단속=처벌' 악순환의 리플이 되고 있을 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5일 현금을 주고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씨(35.제주시)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매매)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의 집 근처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채팅방에서 알게 된 Y양(15)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부모와 말다툼 끝에 가출한 Y양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동일 수법으로 또다른 Y양과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문모씨(25.북제주군)가 구속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 음밀히 이뤄져 당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채팅은 1대1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범행흔적을 잡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범죄정황을 고려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얼굴공개 및 자세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모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성범죄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먼저 성인 남자들의 청소년의 처지를 이해하고, 청소년 성매수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