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등 '딱지' 200건…50대 운전자 덜미
전국을 누리며 불법 주정차 등 등 각종 교통법규를 200회 위반한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9일 ‘대포차’ 운전자인 서귀포시 안덕면 거주 김모(55)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로 운전자가 교통 범칙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김 씨가 2006년 10월 제주에 들여와 현재까지 제주시지역에서 26건의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그 이전에는 서울 등 타지방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170여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차량 번호를 근거로 주차 위반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대포차량이라 실익이 없자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지난 5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에 불법주차된 것을 CCTV로 확인, 현장 출동해 운전자 김 씨를 검거했다.
자치경찰은 김 씨의 위반사항이 분명한 26건에 대한 과태료 107만원을 부과․징수하는 한편 나머지 170여건에 대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말소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공기호부정사용)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자주 송달되자 자동차등록부장 명의자가 법원에 강제이전을 신청, 지난해 2월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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