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00만원 대출 월 100만원 이자 약정 업소 등록취소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위반 등 불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달 21일 대부업을 하면서 1800% 넘는 고이율을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A대부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며 월 100만원, 연 182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부업체의 상한금리(연 49%)보다 37배 이상 많은 이자를 약정했다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사무소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체 4곳을 적발, 역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경영난으로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어 시가 직권으로 등록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올 들어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면서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넣지 않은 업소 1곳을 적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사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도내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만1707명으로 전년동기(9635명) 대비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대출금액은 27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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